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은행 쉬나요?

2017년 5월 드디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5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뜻하지 않게 시행되면서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이 빨간날이고 2일과 4일을 많은 기업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황금연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만 기념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은 영어에서 유래하는데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고 영어권은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은 모두 근로자의 날 회사가 쉬는데 학교와 병원 관공서는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역시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떄문에 법정휴일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이 근로자의 날 부모님들이 쉬는 가정이 많기 떄문에 학교 체육대회를 하기도하고, 아니면 자체적인 재량 방학으로 휴교를 하기도 합니다. 공무원들 관공서나 주민센터는 정상운영을 하고, 우체국도 정상운영을 합니다. 은행원은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이고 병원도 개인병원 의사들은 근로자날 자율 휴무를 하고 종합병원은 정산 진료를 합니다. 참고하셔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업무 보시려다 낭패보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